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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기사입력 2021.0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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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jpg

    대피를 위한 경량칵막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992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층의 베란다에는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가 있다는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연천소방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라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꼭 숙지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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