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3.7℃
  • 박무백령도13.2℃
  • 황사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3.7℃
  • 황사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18.9℃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2.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2℃
  • 구름조금광주24.1℃
  • 황사부산18.6℃
  • 맑음통영17.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20.8℃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3.2℃
  • 황사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22.1℃
  • 구름많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2.1℃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조금고흥22.6℃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구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