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7.7℃
  • 황사26.9℃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6.1℃
  • 황사백령도18.7℃
  • 황사북강릉17.9℃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7.8℃
  • 황사서울24.7℃
  • 황사인천19.5℃
  • 맑음원주25.2℃
  • 황사울릉도15.9℃
  • 황사수원22.3℃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6.8℃
  • 황사청주25.7℃
  • 황사대전25.4℃
  • 맑음추풍령23.8℃
  • 황사안동25.3℃
  • 맑음상주25.6℃
  • 황사포항18.0℃
  • 맑음군산17.9℃
  • 황사대구26.5℃
  • 황사전주23.1℃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황사광주24.4℃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9.0℃
  • 황사여수21.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7℃
  • 황사홍성(예)24.4℃
  • 맑음24.0℃
  • 황사제주21.0℃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1.1℃
  • 황사서귀포22.0℃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6.2℃
  • 구름조금인제26.8℃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4.6℃
  • 맑음24.8℃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8℃
  • 맑음23.2℃
기상청 제공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