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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2019.03.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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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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