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
병무청, 28일부터 내년도 현역병입영 희망월 접수병무청, 28일부터 내년도 현역병입영 희망월 접수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28일부터 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누리집 및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접수 경로: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병무청 앱≫민원서비스≫현역상근≫다음연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월 신청)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내년도 입영 희망월(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연중 3회 접수하며, 이번이 1회 차이다. 2회 차는 6월, 3회 차는 11월에 접수할 예정이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병무청별 접수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선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입영연기가 종료되어 병무청에서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1999년생 고졸자, 2019년도 학교 졸업자, 입영일자 연기자 등은 선택할 수 없다.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 전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0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병역의무자가 신청한 입영 희망 월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중 결정하고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원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병무청별 접수 시작 일시에 맞춰 미리 신청하면 유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끝. 3월(1회 차) 접수 일정 [자료제공 :(www.korea.kr)]
-
[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0.38톤/연, 36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
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숲 속의 한반도’ 함께 만들기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숲 속의 한반도’ 함께 만들기 -중부지방산림청, 3월 29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제7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인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공주시 신관동 금강둔치 공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부여국유림관리소와 공주시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추(왕, 사과), 아로니아, 헛개나무, 청매실 등 총 14종의 다양한 수종으로 개인당 5그루씩 약 4,000여 그루 나무를 선착순으로 무료로 나누어 준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빈도가 늘어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산불조심 캠페인도 추진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로 나누어준 나무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심어 새로운 산과 새로운 숲 조성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은 2017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전경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기사 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설명]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6일(화) 오전 10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한위수 변호사(전(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를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 이사장), 정근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 변호사(전(前)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명숙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신규 위촉된 한위수 자문위원장은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안귀옥, 이명숙 변호사는 여성·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교수는 평화·인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동석 교수는 군 인권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군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에게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과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 등 국방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장병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의 인권 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참여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은 3월 26일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로 구성된 「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ㅇ 발대식 행사는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윤석 현충원장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 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현충원 자원봉사자’는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1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말부터 11월까지 연인원 1,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 현충원 지킴이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동작자원봉사센터, 나라사랑보훈봉사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 ‘현충원 지킴이’는 기초질서 확립, 차량 질서유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해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묘역 해설 등 건전한 참배분위기 조성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
-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 ‘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은퇴 전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해 퇴직을 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은퇴 준비 없는 100세 인생은 비극’ 이란 말을 자주 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50대 은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던 차에 지난해 10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주택)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제도는 집 한 채뿐인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하게 한 정책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가 연금형주택에 가입하면 30년간 매달 187만 원(25년이면 매달 214만 원, 20년이면 매달 255만 원 등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한다면 95세까지 기본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없다.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브리핑 기사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출처=KTV) 하지만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50대 은퇴자도 60대 만큼 생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50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안팎으로 소득이 끊겨 기본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9억 원 이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은 제도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연금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을수록 많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공시가격 9억 원(현행 시가 9억 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3~14억 운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출처=KTV) 지금까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달랑 집 한 채 뿐인 ‘하우스 푸어’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1~13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50대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조기 퇴직 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은행에 가서 알아보았다. 필자의 지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 상담창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내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개정되는 주택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 80세는 월 3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상담을 받아보니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130만3000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분석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지면 1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평생 받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60세 이후는 얼마나 받을까?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이다. 60세에 가입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은 178만 원으로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연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 23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최소 생활비 104만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한다.(출처=KTV) 주택 가격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9억 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책금융 상품을 무한정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든다. 주택연금을 100세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죽는다면 손해 아닌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보주택 가격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차액이 상속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겠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출처=KTV) 우리나라 노인층의 노후대책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필자처럼 7080세대들은 자식 교육과 결혼 등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 대부분 남은 건 집 한 채가 전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가능자가 40% 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40만 원 선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은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서 100세 인생 노래가 “저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주택연금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바뀔 지도 모르겠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난 1개월 동안 총 523명을 검거하여 그 중 216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511명을 검거하여 211명을 구속하였고,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1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41명 중 28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였다. 버닝썬 사건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4명 중 11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고, 아레나 등 타 클럽에서도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8명 중 13명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누리망(인터넷) 등에서 물뽕(GHB)을 유통한 9명 중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나머지 13명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마약류 사범 검거 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게시’ 46건,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107건 등 인터넷 불법게시물 15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류 단순투약사범 뿐만 아니라 상선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 또한,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2차·3차 관련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 [자료제공 :(www.korea.kr)]
-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수 편의점 일반마켓(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 향 등 묘사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