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뉴스 뉴스목록
-
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2 [자료제공 :(www.korea.kr)]
-
[법제처]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는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ㅇ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5. 24.)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0235) [자료제공 :(www.korea.kr)]
-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1. 15.~3. 14.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였다.또한,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이번 집중단속 결과 운전자 등 4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6. 25.)에 대비하고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담당: 교통조사계 경정 김주곤(02-3150-2452) [자료제공 :(www.korea.kr)]
-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상 재해 :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보험과 임석순 (044-205-5354)[자료제공 :(www.korea.kr)]
-
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유사 클럽 개소세 면제,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지난 2월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밤과 음악사이’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재부 설명] □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2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밑줄 부분 : ‘19.1월 개정 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 [자료제공 :(www.korea.kr)]
-
“좋은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변 소외계층 돕는다!“좋은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변 소외계층 돕는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7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개최 (3.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3월 21일(목)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7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좋은이웃들”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 공적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따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만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3만여 명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약 40만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업기관 : (’12년) 30개소 → (’13년) 40개소 → (’14년) 60개소 → (’15년~) 100개소 ○ 이날 행사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주옥자 자원봉사자는 ’93년부터 거제시에서 자원봉사를 이어오던 중 ’13년부터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되었고, 이를 계기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돌보는데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 울산시 중구청 배미순 통합사례관리사도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 유공자표창 총 32명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12명) □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한 좋은이웃들 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도 복지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 참석, 축사 및 참석 부스를 돌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
[여성가족부]여성인재 아카데미’2019 상반기 공공·민간부문 여성 중간관리자 교육생 모집'여성인재 아카데미’ 2019 상반기 공공·민간부문 여성 중간관리자 교육생 모집 - 2019 상반기 중 공공부문 9차례, 민간부문 6차례 교육과정 시행 - - 교육신청은 각 일정별로 7일 전까지 개별 신청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성 핵심 인력 성장을 지원하는<여성인재 아카데미>2019년 상반기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공공·민간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교육일정은 상반기 중 공공부문은 9차례, 민간기업 부문은 6차례로 나뉘어 국비로 무료 진행되며, 교육대상*에 부합하는 누구나 교육과정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직 중간관리자급(팀장/과장급) 여성 혹은 직장경험 5년 이상의 비공식 중간관리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교육은 각 일정별로 교육 7일 전까지 ‘여성인재 아카데미’ 누리집(kwla.kigepe.or.kr)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외협력본부 여성인재부 ☎ 02-3156-6145, 6191 academy@kigepe.or.kr올해 실시되는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은 관리자의 문제해결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도자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및 사례연습 등으로 이루어진다.특히, 일부 회차는 중소기업연수원(경기 안산 소재)과 협업하여 시범 운영하고,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우수 여성인재의 고위직 진출을 지원한다.지난 해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료자(30대, 공공기관 통합교육 수료)는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유사한 업무환경에서 중간관리자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수료생(40대, 민간기관 통합교육 수료)은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적 혹은 관계적 고민은 민관의 구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도 보다 많은 여성관리자들이 본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 소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2013년 개소한 이래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조직 내 여성인력이 핵심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교육생을 청년여성, 재직여성(중간관리자·고위관리자), 기타 여성지도자(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전문분야)로 세분화하고, ▲경력주기 맞춤형 ‘정규교육’ ▲교육생 사후관리 차원의 ’특화교육’(공동연수·대규모회의·고위관리자 동문모임·FT(고위관리자의 후배양성)과정 등)을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당초 6개였던 지역거점교육기관에 경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충북 등 6개 지역을 추가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 육성과 더불어 지역간 성평등 편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거점교육기관 : (기존) 강원, 경북, 광주, 부산, 전남, 전북 + (신규) 경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충북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유리천장지수가 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허리라고 부를 수 있는 중간관리자의 성별다양성 확보는 특히 중요하다”라며,“여성관리자가 적은 현재 상황에서 조직변화를 주도하는 변화촉진자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프리랜서 퇴직금 편 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