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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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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8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일자리센터,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양주새일센터),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박선미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박명순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직무대리, 김혜정 양주일자리센터장).jpg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체계이다.

 

이날 협약식은 올해 본격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체계는 올해 1231일까지이며 상호 간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과 운영 총괄, 사업운영 관련 유관기관 요청사항 협조 등을 담당한다.

 

양주시일자리센터와 양주새일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발굴을 위한 홍보를 비롯해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구직활동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별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양주새일센터 200, 양주시일자리센터 24명 등 연간 총 224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은 양주새일센터로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탄탄한 고용안전망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출발과 빠른 정착으로 일자리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점점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 1.pdf (386.9K)
  • 20200106국민취업지원시스템_자주묻는_질문_ver2.1.hwp (1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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