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폐기물 발생빈도 및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를 자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내촌면 일대에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각종 폐기물 등이 쓰레기 산처럼 노출되어 바람에 비산먼지와 폐비닐조각이 민가로 날리고 있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 A모씨는 건설폐기물업체가 낮과 심야시간에 은밀히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소음과 먼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자 건설폐기물업체 현장을 살펴본 결과 비산먼지를 날리며 분쇄시설에서 크라샤가 건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리선별시설인 진동스크린을 통해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폐기물더미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비산먼지와 폐비닐조각이 날리고 있었다.
이에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최근에 환경 관련 사업자들이 야간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했고 불법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포천시 내촌면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과에서 점검을 나갔고 불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