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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 지원 및 보상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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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연천군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 지원 및 보상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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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위원회(위원장 이민중)에서는 2021년10월 한달 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 및 보상제도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1,000명 이상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의하고 서명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천군은 지형상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지뢰 폭팔물, 탱크저지선, 군사 시설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인근 지역인 철원군, 포천시에서는 이미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및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지만 연천군은 여전히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피해 당사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김성원 국회의원은 2021년 6월에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국가가 책임 지도록 하는 군사시설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현재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산재보험법등 총5건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계류)중에 있다.

 

연천군민들과 연천군 청년 위원회에서는 연천군과 군의회에 수십 차례 군사 시설에 따른 피해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대책 및 조례 제정을 요청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서명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은 "대한민국이 옛날에 비하여 복지 인권, 문화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천은 아직 옛날 그대로다."고 아쉬워 하며 정부에서 연천군의 문제와 복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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