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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사시설 피해 지원 및 보상 조례제정' 촉구 서명운동, 군민 1천 명 서명

기사입력 2021.11.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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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청년위원회(위원장 이민중)는 지난 달 1일부터 1개월 여 동안 ‘연천군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 지원 및 보상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1천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남북 접경지역으로 지뢰폭발물, 전시물품, 탱크저지선, 매설장애물 등 각종 군사 시설물에 의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지난 5월 연천읍 차탄천 공사현장에서 대전차장애물에 전복된 굴삭기 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시행이 여의치 않자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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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청년위원회가 펼친 ‘연천군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 지원 및 보상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 사진=연천군 청년위원회 제공)

     

    또한 위원회는, 연천군민들과 연천군 청년위원회는 연천군과 군의회에 여러차례 관련 대책 및 조례제정을 요청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금번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옛날에 비해 복지, 인권, 문화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연천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 무척 아쉽다”는 한 서명 동참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부에서 연천군의 문제와 복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6월,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국가가 책임 지도록 하는 ‘군사시설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산재보험법등 관련 법안 총 5건이 국회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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