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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보장 ‘장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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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보장 ‘장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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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가 지난 6월에 개통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과 1만 여 개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대형 네트워크로, 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통신망이다. 

그럼에도 6월 개통 시점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이에 장애인교원노조에서는 나이스 개통 연기를 요구하는 등 내부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업무가 내부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고용 환경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무 배제 등 다양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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