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9℃
  • 비14.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4℃
  • 비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울14.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5.4℃
  • 안개울릉도16.5℃
  • 비수원14.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8℃
  • 구름조금울진18.2℃
  • 비청주15.3℃
  • 비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7.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3.0℃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3.5℃
  • 비전주14.4℃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4.6℃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2℃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개정안 5건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개정안 5건 대표발의

95848_220035_450.jpg

                 (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9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해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와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게 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처음으로 한계를 배우고 차별을 겪는 곳.”이라며 “장애학생에 의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조성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