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