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방위사업청]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

기사입력 2019.03.15 15:1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ㅇ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옴부즈만 제도: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ㅇ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ㅇ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ㅇ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ㅇ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