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조금서산20.8℃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0℃
  • 맑음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7.5℃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2℃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3.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6℃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0.1℃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3.3℃
  • 구름조금정선군25.2℃
  • 구름조금제천23.2℃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4.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조금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7℃
  • 구름조금봉화23.1℃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