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0.2℃
  • 비16.6℃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3.0℃
  • 흐림동해18.6℃
  • 비서울15.4℃
  • 비인천12.8℃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17.4℃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5.6℃
  • 비청주18.1℃
  • 비대전17.5℃
  • 흐림추풍령17.6℃
  • 비안동19.2℃
  • 흐림상주18.2℃
  • 비포항21.6℃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0.4℃
  • 비전주18.1℃
  • 흐림울산20.5℃
  • 비창원19.5℃
  • 비광주17.5℃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9℃
  • 비여수17.8℃
  • 비흑산도16.2℃
  • 흐림완도17.7℃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6.9℃
  • 비홍성(예)17.1℃
  • 흐림16.5℃
  • 비제주19.1℃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4.0℃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6.3℃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7.9℃
  • 흐림17.4℃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1℃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7.9℃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18.9℃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8.6℃
  • 흐림19.3℃
기상청 제공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

아동수당.png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