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10.5℃
  • 박무전주11.2℃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8.3℃
  • 맑음6.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0.9℃
  • 맑음8.4℃
기상청 제공
다음달 음식점 종이컵 등 규제…? 사실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다음달 음식점 종이컵 등 규제…? 사실 아니다

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0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