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0℃
  • 맑음15.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5℃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6℃
  • 맑음16.7℃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 허용

경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게도 임대료 인하 혜택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였고, ②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 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ㄱ사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통해 어려운 고용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19.2.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임대기간 :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 임대료 : 조성원가 3% + 지가변동률 연동
** (현행) 임대료 인하근거 없음 → (개선)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