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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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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

 

[법무부 설명]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14년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는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시행 시기는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출소예정시기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장기형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효과가 출소 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하고 있음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내용과 관련

-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정적요인)과 HAGSOR(정적요인, 동적요인)를 활용하며,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정적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동적 평가를 실시함

※ Static-99R : 캐나다 Hanson 등에 의해 개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HAGSOR(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 법무부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평가도구로,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인지왜곡 등 13개 문항을 평가하게 되며 통상 2∼3시간이 소요됨

- ’16년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체계를 보완·강화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해 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정하였음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는 출소자 인터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심리치료 개념을 도입하여 ’15년부터 현 체계의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행하였고, 수형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년 실시한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료 효과(사전·사후검사 결과) 분석 결과, 개인별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27.8%, 충동성이 12.1%,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14.1%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

문의 :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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