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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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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산림 인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소각행위+단속.jpg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봄철 중ㆍ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산림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행위 단속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 밝혔다. 
 

드론을+활용한+산불계도단속.jpg

 

 이번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기동단속반 운영은 금년도 산림청에서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11개 읍·면)를 비롯하여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비행권역인 세종, 대전, 충북 9개 시ㆍ군, 충남 2개시, 경기 2개시를 대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한다. 

 
산림무인기는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7km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소각현장을 발견할 경우 짐벌 카메라를 이용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여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기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섭 소장은 “산불기간 중 3월과 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60%, 산림피해면적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불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무인기를 이용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밝혔다. 끝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진화가 중요한 만큼 도민 모두는 산불발견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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