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3.0℃
  • 맑음9.8℃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1.5℃
  • 흐림대관령6.0℃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1.6℃
  • 구름조금동해13.5℃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1.4℃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12.7℃
  • 구름조금영월12.2℃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울진12.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1.0℃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3.4℃
  • 구름조금전주13.3℃
  • 구름많음울산12.0℃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12.6℃
  • 흐림통영12.6℃
  • 비목포12.3℃
  • 흐림여수12.0℃
  • 흐림흑산도12.5℃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2.5℃
  • 맑음11.0℃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7℃
  • 흐림진주12.5℃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9.4℃
  • 흐림태백6.5℃
  • 구름많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2.3℃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2.1℃
  • 맑음13.0℃
  • 구름조금부안13.3℃
  • 흐림임실11.4℃
  • 구름많음정읍11.8℃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장수10.3℃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9℃
  • 흐림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12.5℃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7℃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4℃
  • 구름많음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2.1℃
  • 구름많음영천12.4℃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6℃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2.4℃
  • 구름많음13.1℃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ㅇ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ㅇ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요약)

중소기업활력지원프로그램.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