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8℃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3.6℃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5.1℃
  • 흐림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1.3℃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5.2℃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조금추풍령11.3℃
  • 맑음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6.3℃
  • 맑음포항15.0℃
  • 구름조금군산14.3℃
  • 구름조금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1℃
  • 맑음통영16.4℃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1℃
  • 흐림홍성(예)14.6℃
  • 흐림13.3℃
  • 구름조금제주17.7℃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6.0℃
  • 구름많음서귀포16.8℃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3.4℃
  • 구름많음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4℃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2℃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5.7℃
  • 구름많음순창군10.7℃
  • 구름조금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0.9℃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조금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1.8℃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3.2℃
  • 구름조금청송군9.2℃
  • 구름조금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1.5℃
  • 구름조금구미13.9℃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1.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3℃
  • 맑음14.0℃
기상청 제공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야별뉴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선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서둘러서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음

전국 차량 2,300만대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고 * 표준조례는 법제처에 “체계·자구 등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함께 제공 ­

 

운행제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8.9), 수도권 단속시스템 구축(‘18.12), 수도권외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3곳, ‘19.1~) 진행과 함께 수도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마다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의 단속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는 수도권외 지자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워크숍(‘18.11, ‘18.12, ‘19.2) 등을 통해 수도권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18.12~)하고 있으며 ­개별 우편안내(‘19.1~),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18.1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기타) 차량용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금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정보(1~5등급)와 전국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현황,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배출가스 등급분류,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등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금년 내 조속히 운행제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13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계획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제주

※ 수도권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