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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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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 1개월 총 523명 검거, 그 중 216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대대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난 1개월 동안 총 523명을 검거하여 그 중 216명을 구속하였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511명을 검거하여 211명을 구속하였고,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1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41명 중 28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였다. 버닝썬 사건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4명 중 11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고, 아레나 등 타 클럽에서도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18명 중 13명을 검거하였다. 아울러, 누리망(인터넷) 등에서 물뽕(GHB)을 유통한 9명 중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나머지 13명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 마약류 사범 검거 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약물 피해 관련 불법촬영물 게시’ 46건,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107건 등 인터넷 불법게시물 15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류 단순투약사범 뿐만 아니라 상선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 또한,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한 2차·3차 관련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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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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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5. 24.)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0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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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1. 15.~3. 14.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였다.또한,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이번 집중단속 결과 운전자 등 4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6. 25.)에 대비하고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담당: 교통조사계 경정 김주곤(02-3150-24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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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숙박업소 객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하여 해외사이트에 생중계한 피의자 4명 검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2018. 11. 24.∼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 내에 세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불법카메라로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 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관계 당국(관세청, 중앙전파관리소), 숙박업주, 이용자들에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유ㆍ무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경정 정석화(02-3150-14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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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전국 1,866명)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였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 불기소 등 종결 57명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 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우석(02-3150-262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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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배포 중인 폴-안티스파이 사칭한 악성앱 유포, 내사 착수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고 화면구성을 수정하여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하여 대국민 배포 하였다. 폴-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하거나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사칭한 앱이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담당: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정용욱(02-3150-109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