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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기사 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설명]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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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국방부]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6일(화) 오전 10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3기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한위수 변호사(전(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를 위촉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안귀옥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 이사장), 정근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재석 변호사(전(前)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이명숙 변호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신규 위촉된 한위수 자문위원장은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안귀옥, 이명숙 변호사는 여성·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근식 교수는 평화·인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최재석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동석 교수는 군 인권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군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에게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과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 등 국방 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장병들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인권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의 인권 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참여 및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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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은 3월 26일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로 구성된 「현충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ㅇ 발대식 행사는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윤석 현충원장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 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현충원 자원봉사자’는 4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해설사(1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말부터 11월까지 연인원 1,3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 현충원 지킴이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동작자원봉사센터, 나라사랑보훈봉사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 ‘현충원 지킴이’는 기초질서 확립, 차량 질서유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해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묘역 해설 등 건전한 참배분위기 조성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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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 ‘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은퇴 전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해 퇴직을 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은퇴 준비 없는 100세 인생은 비극’ 이란 말을 자주 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50대 은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던 차에 지난해 10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주택)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제도는 집 한 채뿐인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하게 한 정책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가 연금형주택에 가입하면 30년간 매달 187만 원(25년이면 매달 214만 원, 20년이면 매달 255만 원 등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한다면 95세까지 기본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없다.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브리핑 기사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출처=KTV) 하지만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50대 은퇴자도 60대 만큼 생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50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안팎으로 소득이 끊겨 기본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9억 원 이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은 제도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연금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을수록 많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공시가격 9억 원(현행 시가 9억 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3~14억 운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출처=KTV) 지금까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달랑 집 한 채 뿐인 ‘하우스 푸어’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1~13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50대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조기 퇴직 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은행에 가서 알아보았다. 필자의 지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 상담창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내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개정되는 주택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 80세는 월 3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상담을 받아보니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130만3000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분석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지면 1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평생 받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60세 이후는 얼마나 받을까?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이다. 60세에 가입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은 178만 원으로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연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 23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최소 생활비 104만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한다.(출처=KTV) 주택 가격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9억 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책금융 상품을 무한정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든다. 주택연금을 100세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죽는다면 손해 아닌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보주택 가격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차액이 상속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겠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출처=KTV) 우리나라 노인층의 노후대책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필자처럼 7080세대들은 자식 교육과 결혼 등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 대부분 남은 건 집 한 채가 전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가능자가 40% 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40만 원 선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은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서 100세 인생 노래가 “저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주택연금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바뀔 지도 모르겠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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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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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행안부,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간담회에 앞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제도혁신 사례도 공유한다. 국민행복민원실(경남 김해시), 원스톱 민원창구(충남 천안시), 민원 빅데이터 활용사례(서울시) 등 우수사례가 발표된다.행정안전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갈 계획이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의 상담, 접수, 처리, 발급 등 민원처리 전반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간계획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서민호 (044-205-245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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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까요?‘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니 당연한 일 같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야 한다’이렇게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실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요.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불법 주정차 사고가 하루에 141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올해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구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돼있으면 어떨까요?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때문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세 구역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되는데요.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데요, 4월 17일부터는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해당 내용과 같이 올리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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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국토교통부]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봄철을 맞이하여 고흥만 벚꽃길(4km),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3. 29~3.31),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3.29~3.31), 남해 두모마을 유채꽃 축제(4. 5)등 지역소식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전망 명소 7개소를 소개한다. * 전남 고흥(금의시비공원, 지붕없는미술관), 여수(갯가노을전망대), 경남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 통영(달아전망대), 거제(구조라해수욕장) 고흥, 여수, 남해, 통영, 거제로 넘어가는 575km의 해안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안 전망 명소는 해안경관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고흥) 연소, 익금, 금장 등 한적한 해수욕장 어촌마을을 끼고 있는 고흥에는 관광객의 발길도 아직 닿지 않은 듯한 금의시비공원과, 팔영산 자락을 뒤에 업고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다도해 풍경이 펼쳐진다. 지붕없는 미술관 전망대가 대표적인 전망 명소이다. (여수) 순천만 습지를 따라 갯벌체험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각광받는 순천와온해변,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수갯가 노을 전망대가 있다. (남해) 절벽 낭떠러지 해안가 층층이 다락논을 일구어 지역을 대표 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가천다랭이 마을 전망대와 남해의 거친 파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낸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상주은모래 비치 전망대가 있다. (통영) 문화마당, 세병관, 동피랑, 통영케이블카 등 관광지를 둘러 보고 저녁 무렵에는 노을을 볼 수 있는 통영 달아전망대가 있다. (거제) 긴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은빛 모래밭과 사시사철 바람이 많은 바람의 언덕, 멀리 해금강까지 아스라이 잡히는 거제 구조라 전망대가 볼 만한 곳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웹사이트(http://tdi.re.kr/tdiroad/index.html)를 통하여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손쉽게 볼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일부 출판사에서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안내책자를 판매용으로 출간한다. 남해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역사 유적지가 많고, 바다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지역민들은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남해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의 좋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남해안 바다풍경 전망공간(오션뷰 명소화), 해안경관도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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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무인기를 이용한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산림 인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봄철 중ㆍ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산림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행위 단속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기동단속반 운영은 금년도 산림청에서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11개 읍·면)를 비롯하여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비행권역인 세종, 대전, 충북 9개 시ㆍ군, 충남 2개시, 경기 2개시를 대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한다. 산림무인기는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7km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소각현장을 발견할 경우 짐벌 카메라를 이용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여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기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섭 소장은 “산불기간 중 3월과 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60%, 산림피해면적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불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무인기를 이용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 밝혔다. 끝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진화가 중요한 만큼 도민 모두는 산불발견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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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 물의 날 행사2019년 세계 물의 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합창단 어린이들과 마중물 퍼포먼스를 한 뒤 박수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