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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ㅇ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ㅇ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관세청 국제조사팀 ↔ 필리핀 관세청 조사국(`19. 2. 14. 합의), 중국 관세청 조사협력과(`19. 2. 28. 합의), 베트남 관세청 조사국 정보과(`19. 2. 28. 합의) ㅇ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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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3월 25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국내 물기업, 해수담수화 등 중동시장 진출 기회 확대 계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제3차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3월 25일 UAE 아부다비시 두짓타니호텔에서 개최한다.수자원공동위는 2015년 11월에 UAE 물환경부 청사에서 체결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해수담수화 등 양국의 수자원 협력을 모색하는 등 201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17.1월 아부다비, '18.5월 서울, '19.3월 아부다비이번에 개최되는 수자원공동위에는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알 니이아디(Al Neyadi) UAE 에너지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 물 관련 정부·공공기관·민간·학계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한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학계 등(UAE) 에너지산업부(물관리 주관부처), 아부다비 환경청, 마스다르사(MASDAR사, UAE 에너지 국영기업), 학계 등환경부는 이번 제3차 수자원공동위에서 그간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왔던 해수담수화, 지하수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물 재이용 등 물 환경 분야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해수담수화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UAE 현지에 실증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등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지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로 UAE 현지에 설치한 지하수관측망 3곳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UAE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국가 수문지질도 작성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논의한다.※ 국가 수문지질도: 지하수의 흐름, 오염도, 부존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제작하는 종합 지하수 지도지능형(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는 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율 저감을 위한 지능형(스마트) 양측정(미터링) 기술과 물사용량 관리를 위한 통합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기(시스템)의 UAE 적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협의한다.※ 스마트 미터링: 수도계량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 물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물관리의 핵심 요소수상태양광 분야에서는 합천댐 등 국내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사례를 소개하고 UAE 여건에 적합한 해상태양광 적용 기술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수자원공동위에서는 물재이용 등 물 환경 분야도 의제로 포함되어 협력 범위가 늘어났다.아울러, 환경부는 UAE의 수자원 관련 사업 발주 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공동위를 통해 수자원 협력이 구체화되고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면서 우리 기업이 UAE 등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3월 26일 오후 5시 이후)[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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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가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선정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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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 [법무부 설명]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14년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는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시행 시기는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출소예정시기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장기형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효과가 출소 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하고 있음 ②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내용과 관련 -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정적요인)과 HAGSOR(정적요인, 동적요인)를 활용하며,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정적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동적 평가를 실시함 ※ Static-99R : 캐나다 Hanson 등에 의해 개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 HAGSOR(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 법무부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평가도구로,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심층상담을 통해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 강박성, 인지왜곡 등 13개 문항을 평가하게 되며 통상 2∼3시간이 소요됨 - ’16년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체계를 보완·강화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해 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정하였음 ③ “심리치료가 무의미했다”는 출소자 인터뷰 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심리치료 개념을 도입하여 ’15년부터 현 체계의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행하였고, 수형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8년 실시한 성폭력사범 심화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료 효과(사전·사후검사 결과) 분석 결과, 개인별 편차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27.8%, 충동성이 12.1%,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14.1%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 문의 :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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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경상북도 안동시 수요'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9.03.25.~03.29.)에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 '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 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수요 '(가칭)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9%(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40%인 30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7건, 122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386억 원(이 중 17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272억 원, 경기도 26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17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는 모두 300억 미만 적격심사(748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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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 □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점, 작고(作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가 작고하였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 □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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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실적 : 258개 사업, 1,056억원(국 879, 지 177) ※ 계획대비 7.0% □ 2019년 계획 : 297개 사업, 1,519억원(국 1,306, 지 213) ※ 전년대비 43.8% 증가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태희 (044-205-35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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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 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 1,861㎜, 최소(’88) 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 과거 가뭄피해 발생 지역, 도시·산간 등 가뭄피해 예상 지역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겨울철 주요 피해로 비닐하우스 붕괴(39%) 사유시설 집중 피해 발생(사유시설 94%, 공공시설 6%)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① 경미한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② 중대한 변경 : 기존 승인 절차 이행아울러,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종빈 (044-205-516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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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공공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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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완치한 조카에게 들어본 결핵의 모든 것결핵 완치한 조카에게 들어본 결핵의 모든 것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의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결핵검사 받으세요’ 행정복지센터에 걸려있는 결핵 안내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요즘도 결핵이 있어?” 라며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핵은 폐기능을 정지시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필자의 조카 또한 결핵에 감염된 후 조기 발견해 치료했고 완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결핵에 관한 정보도 얻고 조카를 통해 소리 소문 없는 무서운 질병 결핵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봤습니다. 결핵검사 관련 현수막.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결핵 결핵은 법정 제3군 감염병, 세균성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모두 2만6433명이 새로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17년보다 1728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결핵 신규환자 수는 2011년 3만95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7년째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를 차지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퍼지는 결핵은 공기감염(비말 감염)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결핵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결핵관리종합계획 추진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핵 감염 증상 가벼운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됩니까? 무력하고 피곤하거나 미열이 나고 오한과 발열이 지속되며 체중이 감소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 달려가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은 없지만 체내에 잠복한 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납니다. 결핵균에 감염된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잠복하는 것이 결핵입니다. 만약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객혈) 당장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동과 어르신들은 감염되기 쉽습니다. 결핵. 결핵검사 & 잠복결핵검사 결핵 감염 후 2년 이내에 5% 정도가 발생하고 평생 5% 정도 발생합니다. 즉 결핵에 감염된 사람의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핵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결핵이 없으면 잠복결핵이라 하고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잠복결핵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결핵 발생 위험률은 7배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흡기 내과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결핵에 감염된 환자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도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잠복결핵.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질병 결핵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보건소에는 결핵실이 따로 있고 결핵과 관련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치료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결핵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속히 검진 받고 완치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접촉자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홈페이지 (http://tbzero.cdc.go.kr)에서 결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한 환자는 약을 복용한 지 2주 정도 후 기침, 발열, 무력감 등의 증상이 거의 사라집니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 확실하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필자의 조카는 결핵에 걸린 후 격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카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모두 검사를 받았고 연세가 있으신 할머님이 잠복결핵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조카는 입원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한 결과 완치됐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결혼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출처=질병관리본부) 생활 속 결핵 예방가이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는 바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한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결핵환자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 및 결핵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 아들의 BCG 접종을 하러 온 A씨는 “어머님이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았죠”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주 정도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전염력이 거의 사라지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입원하거나 격리하지 않습니다. 결핵의 위험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자단|이서경amawin@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