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집중호우 피해 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23.07.20 10:0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재난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2,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