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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장실 급 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등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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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장실 급 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등 주거 환경 개선


국토교통부

화장실 급 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등

주거 환경 개선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 물류 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첨단 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인 공장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 급 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 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이 외에 공업화 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되어 공업화 주택 건설 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 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 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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