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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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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화, 유망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 내외의 (예비)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한다.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며, 각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4~6주 이내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1~’18년 지원기업 진출지원 국가 수요조사(조사대상 398개사, ’18년 기준, 창업진흥원): ①미국(40.7%)→②중국(23.6%)→③싱가포르(6.5%)→④영국‧베트남(각5.8%)→⑤프랑스(4.5%)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과정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여 진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국내에서 진출 목표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6일(화)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 참조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042-480-4453,4348,438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차별화된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목표로 하는 현지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8일(목), 4월 3일(수), 4월 8일(월) 총 3회에 걸쳐 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3.28(목), 4.3(수), 4.8(월) 14:00~/TIPS타운 S1(강남구 역삼로 169 해성빌딩, B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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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요 제정내용 * 담당 : 자치법규과 김동욱 (044-205-339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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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ㅇ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ㅇ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ㅇ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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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 ‘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은퇴 전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해 퇴직을 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은퇴 준비 없는 100세 인생은 비극’ 이란 말을 자주 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50대 은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던 차에 지난해 10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주택)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제도는 집 한 채뿐인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하게 한 정책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가 연금형주택에 가입하면 30년간 매달 187만 원(25년이면 매달 214만 원, 20년이면 매달 255만 원 등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한다면 95세까지 기본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없다.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브리핑 기사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출처=KTV) 하지만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50대 은퇴자도 60대 만큼 생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50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안팎으로 소득이 끊겨 기본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9억 원 이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은 제도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연금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을수록 많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공시가격 9억 원(현행 시가 9억 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3~14억 운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출처=KTV) 지금까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달랑 집 한 채 뿐인 ‘하우스 푸어’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1~13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50대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조기 퇴직 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은행에 가서 알아보았다. 필자의 지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 상담창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내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개정되는 주택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 80세는 월 3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상담을 받아보니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130만3000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분석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지면 1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평생 받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60세 이후는 얼마나 받을까?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이다. 60세에 가입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은 178만 원으로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연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 23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최소 생활비 104만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한다.(출처=KTV) 주택 가격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9억 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책금융 상품을 무한정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든다. 주택연금을 100세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죽는다면 손해 아닌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보주택 가격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차액이 상속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겠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출처=KTV) 우리나라 노인층의 노후대책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필자처럼 7080세대들은 자식 교육과 결혼 등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 대부분 남은 건 집 한 채가 전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가능자가 40% 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40만 원 선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은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서 100세 인생 노래가 “저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주택연금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바뀔 지도 모르겠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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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새만금개발청,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 - 동서 남북도로 현장점검 나서, 올해 사업예산 61% 상반기 집행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3월 26일~28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 2단계 사업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9년 예산: 동서도로 647억원, 남북도로 1단계 928억원, 남북도로 2단계 609억원 ㅇ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집행이 부진한 공정이 있는지 여부와 대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새만금개발청 이준희 기반시설조성과장은 “현장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저해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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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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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 - 박원주 특허청장,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5일(월) 오후 12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대구 수성구) 에서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를 특허로 발전시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견실한 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맟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는 지역의 지식재산 종합지원기관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등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석한다. ㅇ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인지역 수출기업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 장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청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보다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이 기업에 필요한 지역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이 시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기술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특허공제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아이디어를 강한 특허로 창출하고 지역 내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는 운영기관장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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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심의회 0.08%p 소폭 상승 결정 … 29일 발주 분부터 적용□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8년 하반기 대비 보합(0.08%p 소폭상승)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679품목, 시장시공가격 8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9일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공통자재 가격은 0.01%P로 보합세였으며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부진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1.13%p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또 시장시공가격의 경우 0.77%P의 상승폭을 보였고 이는 시중노임단가가 3.38%p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건축설비과 송재원 서기관(042-724-73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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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가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선정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