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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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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요 제정내용 * 담당 : 자치법규과 김동욱 (044-205-339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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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 포천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9일(금)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산딸나무, 산수유 등 열매나무를 비롯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마가목, 또 수피가 하얀 소나무 백송과 단풍이 아름다운 복자기, 화살나무 등 13수종 3,300여 그루를 시민에게 나눠준다. ○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소개하고 푸른 숲을 미래세대까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열어 미래 100년의 푸른 포천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해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미래 숲속의 포천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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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아시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에게 문화재 보존기술 전수[문화재청]아시아 문화유산 전문가들에게 문화재 보존기술 전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문화유산 담당자들에게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문화재의 우수한 보존기술과 연구방법론을 전수한다. 제15차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연수의 참가자 4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12개국 25명 중에서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문화유산 전문가들이다. 참가자들은 4개 분야(보존·복원, 고고학, 건축문화재, 자연유산)에서 한국의 보존기술과 연구방법론을 배우고,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는 내부 전문가가 일대일 멘토링(mentoring) 방식으로 연수생을 지도하는 실무 중심의 현장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담당 멘토(mentor)와 같이 공동연구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학술성과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연수 후에도 워크숍이나 현지기술교육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 멘토링(mentoring):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활동 올해로 15회를 맞는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과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건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연수를 통해 아시아권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보존 역량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난해까지 19개국 총 109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으로 지원된다. 2016년까지는 3개월의 단기과정을, 2017년과 2018년은 3개월 단기과정과 5개월 장기과정을 운영하였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 50돌을 맞는 올해는 심화한 전문교육인 5개월 장기과정을 운영해 프로그램의 질과 연수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이번 사업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협력 강화와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아시아지역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으로써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2018년 제14차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 사업 참가자 기념촬영>[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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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담당과]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044-203-6917)담 당 자 사무관 김완중(044-203-6926)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담 당 자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담 당 자 사무관 김경주(044-203-625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3월 25일(월) 발표하였다. * 조사 기간 : ’19. 1. 28.(월) ~ 1. 30.(수), 2. 19.(화) ~ 2. 21.(목)【6일간】 □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ㅇ 성균관대 A교수가 지시한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ㅇ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고 -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ㅇ 이후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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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장군! 저희에게는 청소년 위토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이충무공묘소의 위토와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킴이 주역인 청소년 76명과 함께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 발대식”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다. ‘현충사 위토(位土)’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으로, 「현충사 청소년 위토지킴이(이하 위토지킴이)」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거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지킴이들이다. * 현재 현충사 위토면적은 3,960㎡(약 1,200평)이며, 1년에 약 1,000kg 쌀을 생산 일제강점기 아산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가 일본은행에 경매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겨레가 모금 운동을 벌여 1932년 위토와 묘소를 되찾고 현충사를 중건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을 오늘날에 되새겨 문화재 보존 운동의 씨앗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이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의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43명으로 시범 출범한 위토지킴이는 ▲ 이충무공과 현충사 위토 알리기 스토리 펀딩, ▲ 광화문광장 홍보 활동(캠페인), ▲ 위토 모내기, ▲ 위토 벼 베기 체험 등을 통해 이충무공의 업적과 현충사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 현충사 위토지킴이 프로그램 체험․관계자 소감 #1 중학생 ㄱ: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신 이충무공의 업적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니 기뻐요.” #2 지도교사 ㄴ: “장군의 묘역과 위토에서 학생들과 모내기, 벼 베기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3 현충사 직원 ㄷ: “청소년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마음을 잘 잇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위토지킴이는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전후로 1930년대에 있었던 이충무공묘소 위토 보존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위토에서 생산한 ‘현충사표 이순신쌀’, ▲ 충무공의 일대기를 게임으로 만든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보드게임’, ▲ 현충사 경내 소나무 묘목 ‘장군송’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기업인 씨드콥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과 협업하여 소외계층 지원, 교육,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현충사 위토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센터의 청소년 해설사(주니어 도슨트), 찾아가는 소외지역 학생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문화유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함께 다지는 정부 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위토 모내기 활동하는 위토지킴이>[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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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ㅇ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ㅇ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ㅇ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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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콩 풍년 농사는 온전한 씨앗 선별부터 시작 - 기계 파종 위해 일정한 크기의 병 없는 우량종자 골라야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콩을 기계로 재배하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파종 전 씨앗 선발 방법과 토양 특성에 따른 씨뿌림 방법을 소개했다. 기계로 씨를 뿌릴 때 콩 씨앗은 일정한 크기로 골라야 파종기에서 배출도 잘 되고 입모1)도 균일해진다. 콩 재배의 기계화율은 64.8%로, 파종 정식에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파종기를 이용하면 사람이 할 때보다 노동력 부담을 87% 덜 수 있다. 밭에서는 점파식 파종기, 논에서는 줄뿌림 파종기 사용을 추천한다. 논토양 특성상 토양 수분이 많아 씨앗 배출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줄뿌림 파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병든 종자는 싹이 트지 않고 자라면서 병을 퍼뜨려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병이 없고 온전한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든 종자는 주로 색이 변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주무늬병에 감염된 종자는 분홍색 또는 자주색을 띠며, 발아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바이러스병(SMV)에 감염되면 검정색, 갈색의 얼룩무늬가 나타난다. 미이라병에 감염된 종자는 오그라들거나 길게 늘어진 형태로, 금이 가고 종종 희끗희끗하게 보이기도 한다. 감염된 종자는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며,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약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o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콩 재배의 기계화와 안정적인 재배는 크기가 일정하고 건강한 종자를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며, "토양 특성에 맞는 파종기를 사용하면 노동력 부담도 덜 수 있다."라고 말했다. ---------------------------1) 입모: 파종한 종자가 발아, 출아하는데 고르고 정상적인 성묘가 서있는 상태를 입모라 한다.[문의]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배진우 연구사 055-350-1266, 윤영남 연구사 055-350-126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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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현장 맞춤형 상담 나서[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축산 농가 현장 맞춤형 상담 나서- 한우 · 젖소 · 돼지 · 닭 농가 대상 전국 30개 지역서 9월까지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올해는 이달 26일 울산광역시의 한우 농가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한우, 젖소, 돼지, 닭 4종에 대해 864명을 상담할 예정이다.전국 30개 지역에서 총 30회 진행하며, 이 중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지역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 관리, 축산 환경, 질병, 사료작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찾아가 개별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족도 평가와 함께 현장 적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 한 달 뒤 전화 설문도 이어진다. 지난해 상담 만족도는 4.63점(5점 만점)으로 7년간의 상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상담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방문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방문 농가 중 15농가를 핵심 관리 농가로 선정, 추가 방문 상담을 통해 현장 적용과 개선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더 나은 상담을 위해 수요자 중심에서 진행하며,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해 집중 상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3회, 1만 9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오형규, 정성훈 지도사 063-238-720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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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0.38톤/연, 36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